경기도 파주시 당국은 세금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8일, 파주시는 1,24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17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11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 중인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파주시는 지난 7월에도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당국은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농협은행은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농협은행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토큰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어블록스의 CEO 마이클 샤울로프(Michael Shaulov)는 토큰화를 통해 자산에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를 부여하여, 발행부터 정산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작업 오류나 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은행과 고객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