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은 그리니지 제너레이션(Greenidge Generation)이 드레스덴(Dresden)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과 비트코인 채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이 2022년 6월 그리니지의 청정공기법 타이틀 V 공기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한 것입니다.
법원은 DEC가 그리니지의 허가 갱신 신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적 오류와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DEC가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에 따라 그리니지의 허가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니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우리의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음을 보장하며, 지역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명하며, 그리니지의 운영이 지역 환경과 기후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니지는 2017년부터 가동 중인 이 발전소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리니지는 허가 갱신을 위해 DEC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DEC는 법원의 지침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 채굴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허가 갱신 과정에서 그리니지와 DEC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