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부활시켰습니다.
미 제2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증권 판매 투명성 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그룹은 2020년 4월 바이낸스가 거래소 또는 브로커-딜러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이오스(EOS), 트론(TRX), 엘프(ELF) 등을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바이낸스는 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토큰'을 불법적으로 홍보, 제공,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법원은 관련 소멸시효에 근거한 시기 부적절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최초 제소가 적시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토큰을 구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이는 소송 제기 후 1년 이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소법원은 "자산 거래가 미국 내 서버에서 이루어졌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본사나 물리적 존재가 없다는 바이낸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각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증권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자산의 2차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지방 법원으로 돌아갈 경우, 당사자들은 토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할 기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투자자들을 위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 지방 법원에서 절차가 재개됩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를 상대로 여전히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43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창펑 자오는 합의의 일환으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4월에 형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