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같은 '2차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투자계약 상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일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인 이샨 와히와 그의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가 관련된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5월에 본 사건을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규정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미국의 자산 증권성 판별 여부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라마니가 구매하고 거래한 모든 가상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라마니가 유통 시장에서 코인 거래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자가 코인의 수익성을 일관되게 대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라마니에게 향후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수익금인 164만 달러(약 22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82만 달러(약 11억 원)의 추징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판결 전 이자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라마니는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가 SEC의 관할 증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가상화폐 업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거래소나 2차 유통 시장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 법원은 지난 7월 일반 고객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리플(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전일 사상최고치인 6만 9,000달러에 도달한 후 5만 9,000달러까지 일시 급락했으나 일부 회복해 6일 오전 11시 45분 코인마켓캡 기준 6만 3,4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