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발행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위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후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크게 NFT의 대체 불가능성과 고유성이 훼손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대량으로 동일한 NFT가 발행돼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나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성과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NFT가 사용되거나 불특정인 간 NFT가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다른 가상자산과 NFT가 연계돼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역시도 가상자산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포함된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NFT가 자격 증명, 거래내역 증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면 가상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집형, 영수증형 NFT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NFT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과도하게 규율할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