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법원은 1억 2천만 달러(약 1,56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폰지 사기 사건에서 OHM과 KLIMA를 금융 투자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리건 주 출신 샘 이커티(Sam Ikkurty)는 여러 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간 15%의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사기를 벌였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 아니라 올림푸스(OHM)와 클리마DAO (KLIMA)도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법원은 이커티에게 8,370만 달러(약 1,085억 원)의 배상금과 3,690만 달러(약 478억 원)의 몰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리건 주 출신의 이커티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연간 15%의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가상화폐가 상품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커티와 그의 공범에게 총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과 몰수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