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사망한 인물의 허가받지 않은 AI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Assembly Bill 1836, AB 1836)은 고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고인의 유족이나 법적 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AI를 이용해 사망한 사람의 모습을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AI 복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제작자나 배포자는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단순한 이미지나 음성 복제를 넘어, 고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AI 기술로 실감 나게 재현하는 디지털 복제 행위까지도 포괄합니다.
음성 녹음, 영상 클립 등 고인의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성 역시 이 법안의 규제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국이나 미디어 제작자가 사망한 인물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서명이 이루어지면 법안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배우노동조합-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연합(SAG-AFTRA)과 같은 대표적인 연예인 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망한 배우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AI 남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