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지난 13일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450억 달러(약 62조 원)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테라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테라폼 랩스는 2018년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회사로, 가상화폐인 루나(LUNA)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를 개발했습니다.
SEC는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테라USD의 가격 안정화 알고리즘에 대한 허위 진술과, 한국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처리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SEC는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음을 입증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SEC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증권 기반 스왑 거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테라폼 랩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은 이와 별도로 한국에서도 권도형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신현성은 회사 운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SEC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