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소득세 간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 소액을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정책에 따른 자금 이동을 고려해 추후 형평성 등을 따지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해외주식, 채권,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에 자산군에 대해 손익 통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된 후 22~27.5% 세율로 과세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공모펀드 등에는 손익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상자산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제외한 자산군은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가상자산에 비해 금방 차오를 수 있습니다.